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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 유관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 개정 사항
1.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2.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의 구성(의무화) 및 운영, 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 운영(의무화)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, 변경등록·폐쇄신고 관련 사항
4. 노인평생교육시설 및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에 관한 사항
5. 학습계좌 평가인정 활용(학점, 학위, 자격 등)에 관한 사항
6.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및 인가취소시 재학생 보호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
7.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
8. 평생교육기관 전문인력 배치 기준 완화 및 학습비 반환 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
※ 학습비 반환 기준 '회차 단위' 해석 지침은 추후 교육부 안내 예정임.
2024. 4. 16. 공포
2024. 4. 19.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