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례 평생학습관
- 홈
- 평생학습도시
- 성남시 평생학습관
- 위례 평생학습관
- 위례평생학습관 환불•감면 규정
공유하기
취소 환불 규정
- 위례평생학습관의 취소 환불 규정은 "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"에 의거합니다.
- 개강 전까지는 전액 환불되며,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.(아래 "학습비 반환 기준" 참고)
- "교재비 및 재료비"는 환불 여부가 각 강좌별로 다르니 홈페이지 강좌별 강의계획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학습비 반환 기준
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(학습비의 반환) 관련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---|
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 |
2.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2) 수업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수강료 감면(면제) 규정
- 위례평생학습관의 수강료 감면(면제) 규정은 "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제37조"에 의거합니다. (아래 "수강료 감면(면제) 기준" 참고)
- 수강료 감면은 수강신청자가 홈페이지 "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"(개인정보 제공 동의)에서 확인된 자격대상자인 경우 적용됩니다.
수강료 감면(면제) 기준
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제37조(수강료 면제) 관련
구분 | 감면율 | 감면대상자 |
---|---|---|
수강료 | 100% (면제) |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혜대상자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|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교육보호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 | ||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수혜대상자 - 저소득 한부모가족 | ||
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| ||
5. 「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- 3자녀 이상 중 미성년자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|